4월 16일 자 「법에도 없는데 만연…'공짜 야근' 부른 포괄임금제, 수술대 오른다」 기사
4월 16일 자 <머니투데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보도했다. 초과 근무를 하고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런데도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운용할 만큼 보편화됐다.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과 사업장도 계산상 '편의'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오남용 방지와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뿐만 아니라 야당도 포괄임금제 손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팍팍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만연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시급 1만 원 시대'로 치닫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버거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우회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도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정산하기가 눈치 보이는 것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포괄임금제는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아래 근로계약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