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자 「라임펀드 판매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수용해야」 기사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25일자 <한겨레>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를 자산 운용사의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은행과 증권사가 가세하여 초래된 대형 금융사기극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들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여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미끼로 유인하였다. 명백한 사기영업이고 수수료 장사에 혈안이 된 금융사들의 자화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우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이윤 추구에 치우친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선진적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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