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자 「라임펀드 판매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수용해야」 기사
박 교수는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우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이윤 추구에 치우친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선진적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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