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 … 환자 본인부담 95%로 ↑」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안시켜줌

12월 9일 자 <매일경제>는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청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진료 기준과 가격 책정을 직접 관리하게 되며, 병원과 환자 모두 새로운 급여 체계에 따라 진료비를 조정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봉근 의학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아지면 병의원이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도수치료의 경우 “현실적인 진료 지속을 위해서는 중간값 기준 8만~10만원선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험사 제시 수준인 3만~4만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자율 규제를 통한 비급여 남용 방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관리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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