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자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집중과 수사역량은 풀어야 할 '과제'」기사

9월 8일 자 <MBC>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기존 검찰 수사 역량 보존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청은 해제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진다. 검찰청이 중수청으로 개편되면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되어 현직 검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옷을 벗을 경우 변호사가 되어 자기 능력 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능력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나 기능 충돌 등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검찰 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고언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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