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대상 최대 20만 원… 11월까지 매월 신청 가능
성동구가 독립을 시작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198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다. 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소가구 등 생활 필수품에 한해 지원되며, 생애 첫 1회만 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2~11월), 성동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행사 접수’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법정대리인 포함)이 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주택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서·피부양자 등본 등 추가) △생필품 구매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총 7종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의 25일경 지급되며, 본 지원 수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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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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