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자 「탄핵 인용ㆍ기각ㆍ각하 경우의 수는?」 기사

4월 4일자 <KBS>는 탄핵 인용ㆍ기각ㆍ각하 경우의 수에 대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이다. 그 인원이 어떻든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인용 의견 재판관이 5명 이하라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 셋 인용 다섯이 됐을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은 기각, 두 사람은 각하라는 상황을 가정하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대로 전체가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각하다. 이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으며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만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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