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자 「"국회·선관위 침탈 시도, 위헌 명백"」 기사
4월 2일 자 <조선일보>는 헌법 전문가들의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 왔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마다 별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8대0 인용으로 의견이 일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교수는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개책으로 생각했다면 분명히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다”며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 교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처음엔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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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