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자 「‘문화재 때문에…’ 개발 막혔던 곳, 용적률 사고판다」기사

 

2월 25일자 <KBS>는 용적이양제 도입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등 개발 제한을 받아 온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의 재산 손실을 줄여주고 도심 전반의 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그간 억제돼 왔던 난개발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북촌한옥마을은 높은 건물이 없다. 이렇게 다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적이양제'의 핵심이다. 규제를 풀어 재산 손실을 줄여주고, 도시 개발 밀도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북촌 한옥마을 이외에 풍납토성 인근과 김포공항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지에선 용적률을 사고팔아 고층 건물들을 건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어서 용적률의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게 해줘야지 (남은 용적률을) 사가서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