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자 「잠실 '엘ㆍ리ㆍ트' 실거주 안해도 매매될 듯」 기사
1월 14일자 <매일경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제가 본래 취지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 풍선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투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구역 해제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분석을 통해 "구역 지정 직후에는 매매가 안정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그 효과가 점차 약화돼 4년이 지난 현재는 제도의 실효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잠실동 엘ㆍ리ㆍ트(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 아파트 주민들은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는데도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을 받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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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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