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자 「반포 전동킥보드 금지구역…“몰랐어요” 킥라니 곳곳 쌩쌩」 기사

2월 12일자 <중앙일보>는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 보도했다.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시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는 여전히 전동 킥보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반포 학원가는 오후 6시쯤부터 학원 버스와 학부모 차량이 뒤엉켜 전쟁터가 된다. 복잡한 중에 킥보드 등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 위험이 커져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학원이 몰려있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2.3㎞ 일대와 마포구 홍익대 인근 관광특화 거리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선정했다. 이곳에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행·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이번 달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됐지만, 현장엔 안내판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동력 교통수단이므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학원 차량이 많은 환경에선 시야 확보가 안 되면서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주의 표시라도 하거나, 가급적 인도와 분리돼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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