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자 「기소한 이복현조차 “이재용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될 수도”」 기사

2월 7일 자 <조선일보>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의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수십조원 넘는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사업”이라며 “검찰이 항소하면 시간을 다시 소비하게 되고 또다시 삼성은 큰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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