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자 'n번방 신상공개… 秋법무는 된다지만 法 따져보니 '글쎄'' 토토사이트 디오스
4월 13일자 <매일경제>는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잇달아 'n번방 참여자' 신상공개를 주장했지만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이 '신상공개에 신중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떄문입니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행법도 신상공개 기준을(예전보다) 많이 좁혀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죄명이나 법정 구형을 기준으로 신상공개 기준 구체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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