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자 「사대문 도심개발 기대감…종묘 앞 세운지구 오피스 30층 이상 가능」 기사

5월 22일 자 <한국경제>는 서울시의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 개발사업에서 문화재로 인한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개발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인근 문화재나 땅속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불발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문화재 주변 100m에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일각에서는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한 제한이 법에서 정한 문화재청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의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한 면적에 자리 잡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 도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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