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자 「고삐 조이는 전세보증, 빌라시장에 불똥 튀나」 기사

도시공학과 이창무 888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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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자 <중앙일보>는 지난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을 보도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준다. 가입 기준 강화는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보증보험을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비율이 높아 ‘빌라왕’ 등이 높은 전셋값으로 임차인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봤다.

정부 취지와 달리 전세시장에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대규모 ‘역전세’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선 수년 전부터 ‘보증보험 한도=전셋값’이란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반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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