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체… HUG 일부센터, 이체내역서도 요구」 기사

4월 24일자 <동아일보>는 전세금 반환 업무를 처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일부 센터가 지난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 신청자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체 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는 증빙, 임차권 등기 내역,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전세금 반환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이체 내역 확인서를 증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HUG의 서울 동부·서부 관리 센터에서만 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급증으로 보증금 반환 신청이 늘어나자 HUG가 서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세입자들로선 보증보험 이행이 미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애당초 보증보험 가입 시점부터 반영했어야지 뒤늦게 이행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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