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뿔난 운전자들... 신호등 설치가 답일까?」 기사

4월 24일 자 <한국일보>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의 여러 대안과 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러한 우회전 규제 시스템이 지키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령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초록불 우회전, 빨간불 멈춤’ 같은 식으로 교통체계를 단순화하거나,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해 우회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윈윈’이 아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어 되레 교통체증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위치 조정 역시 보행자 동선이 훼손될 수 있어 녹색불이 들어올 경우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바로 도로를 건너는 무단횡단이 늘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면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더 길어지고, 덩달아 신호 시간도 더 늘어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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