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서울시 “용산-강남3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기사

8월 10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날 발표가 핀셋 규제를 넘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까지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서초구 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권이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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