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자 「종부세 ‘중과’ 대상 1년 만에 99.5% 급감… 제도 취지 무력화」 기사
6월 11일자 <국민일보>는 지난해 귀속분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인원은 2597명으로, 2022년 귀속분에서 48만 2454명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99.5%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개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중과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의가 혼란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종부세가 보유 주택 개수에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나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생긴 제도인 만큼 개편 방향과 대체 재원 마련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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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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