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자 「대출 스트레스 더 세진다 “한도 수천만원 축소”」 기사

6월 17일 자 <중앙일보>는 DSR 규제 확대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되며 예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자의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적용 대상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다시 들썩이는 가계 대출 증가세에 압박 요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어느 정도 가계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DSR 예외 적용이 되는 대출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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