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자 「빌라만 짓던 동네에 재개발 물꼬…‘산자락’ 개발하면 인센티브」 기사

3월 27일 자 KBS 뉴스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비사업에 관해 보도했다. 기존 서울 시내 산자락은 건물 노후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해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도지구는 기존 20m에서 45m로, 경관지구는 기존 12m에서 20m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도 20~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용도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 연면적을 상승시켜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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