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도 '쾅'…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888토토

2월 11일 자 <머니투데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발생한 우회전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우회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하면 서행하라고 명시한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을 지켰다면 사고를 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회전 신호등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는 "운전자들이 개정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도 괜찮은 방법"이라며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우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속도가 빠른 길목을 선정해 적재적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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