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자 「내가 경험한 3년, 인권위다움이란 무엇인가」 기사

11월 30일 자 <한겨레>는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와 저서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와 최근 인권위 상황에 대한 생각에 대해 인터뷰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 교수가 3년 1개월 동안 쓴 일기를 토대로 인권위 상임위원 3년을 기록한 책이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소화했던 수많은 진정 사건 및 정책에 관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았다. 박 교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위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인권위원에 적합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인권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인권위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을 심리하던 때라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인권위는 당시 박원순 사건에서 사실인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는 "여러 진술이나 물적 증거 등을 통해 인권전문가라면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다른 반대증거에 의해 사실확정이 어려운 부분은 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서울시 비서실이 구조적으로 성적 고정관념에 의해 비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 젊은 여성만을 시장의 지근거리에서 비서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성희롱 등에 무방비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었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임기 후반 7개월간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그는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는 오늘의 군인권보호관을 만든 주인공들이다"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군인권보호관의 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소위원회에서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기각되도록 의결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위법 제13조가 합의에 따른 의결을 요구하고 있기에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전원위에서 표결로 밀어붙인다 해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제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박찬운, 혜윰터
▲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박찬운, 혜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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