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자 「'복붙 공적서' 선관위 명예직 남발…특별승진율 95%」 토토사이트 바코드

7월 11일 자 <MBN>는 선관위 특별승진에 대해 보도했다.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심사를 거쳐 원래 급수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무려 95%에 달하는 특별승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한 공적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이 특별승진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들의 부담이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짬짬이 특별승진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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