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자 「지주사 체제의 리스크 ‘이중상장’…포괄적 규제해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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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7월 12일 자 <한겨레>에 칼럼 ‘지주사 체제의 리스크 ‘이중상장’…포괄적 규제해야’를 기고했다. 지난 6월 20일 씨제이 시지브이(CJ CGV)는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자본 확충 계획을 공시했다. 증자 계획 발표 이후 씨제이그룹의 그룹 계열사 모두가 타격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 사태를 ‘이해관계 충돌의 복합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에 내재한 시스템적 위험이 드러난 사례라고 보았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뒤 우리 사회가 얽히고설킨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지주회사 체제’에 내재한 또 다른 리스크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이중상장’이다.

이중상장이 단지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결과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가 하락과 다른 그룹 상장계열사로의 위험 전파일 공산이 높다.

이 교수는 “이번 씨제이 시지브이의 교훈은 쪼개기 상장이 아닌 계열사의 이중상장 자체의 문제점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가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그 책임을 떠안은 모회사가 모회사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관련 상장계열사를 넘어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이중상장에 대한 규제 논의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상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상장은 상장 시 모회사의 소액주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장 후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를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라며 “이번 씨제이 사태를 계기로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이중상장 자체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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