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자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은행 대출 더 '깐깐'해진다」 기사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월 26일 자 <YTN> ‘굿모닝 경제’에 패널로 출연해 스트레스 DSR 등 주요 경제 소식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됐다. 유 교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우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한도를 정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이다”며 “스트레스 DSR은 이 대출한도를 정할 때 지금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것을 고려해서 시중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DSR을 적용할 때보다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받겠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은 조금 계획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건전한 가계부채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스트레스 DSR의 실효성에 대해 “DSR이 적용되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DSR 적용을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정책자금대출이 대규모로 풀리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인다든지 크게 반등을 시킨다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강제성이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과 같이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받춰줘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될 것이다”며 “한국 같은 경우는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제성이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라든지 어떤 다른 정책들도 같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