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자 「‘망 이용료’ 논쟁 남기고…SKB·넷플릭스 분쟁 일단락」 기사

9월 19일 자 <경향신문>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18일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소송 취하로 관련 입법 논의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의 망 이용료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대체재와 경쟁자가 없는 구글 유튜브의 망 이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향후 넷플릭스와 통신사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망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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