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자 「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 기사
7월 26일자 <한국경제>는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이 일반적인데,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에는 0원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개선된다. 위약금 최고액도 8~14% 감소하고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로 감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4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 4사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해당 개선내용이 반영된 이용약관을 새롭게 적용한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고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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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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