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자 「저 아파트는 미끄럼틀?...문화재가 만든 들쑥날쑥 스카이라인」 기사
9월 6일 자 <중앙일보>는 문화재 앙각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보도했다.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원을 그려 인근 100m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 지역 건축물 높이는 제한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재와 경계 지점에서 앙각(仰角·올려본 각도) 27˚ 선 이내로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존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건물의 최고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하고, 들쑥날쑥한 고층 건물 배치 계획을 허용했다. 송파구는 문화재 관련 규제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침해했다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여서 문화재가 많이 매장돼 있다”라며 “무 자르듯 정답은 없지만,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양측이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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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