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자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는 毒」 기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는 12월 18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는 毒’을 기고헀다. 유 교수는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뿐 금융안정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제한에 이은 예금금리 인하 처방으로 인해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막힌 은행들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실제로 시중 4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하락했다며 “은행의 유동성이 악화하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장가격인 금리에 개입해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및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금리상승기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축소를 요구하면 은행의 손실이 커져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은 금융소비자가 누려야 할 이자소득 증가를 막아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이런 금융당국의 행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를 낮춘다”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차단돼 물가 안정, 가계 대출 감소 등의 금리 인상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금리인상기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들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유동자산 확충을 유도하고 신용경색 조짐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유동성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