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무실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감관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실, 사무실 등 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화를 교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월 8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 교내 전파 첫 사례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는 연구실 내 확진자와 생활하면서 같은 연구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관위는 부주의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시 연구실 폐쇄, 건물 폐쇄와 더불어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감관위는 2020년 하반기 현장점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에 교내 행벙부서를 포함해 전체 교내 구성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각 RC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 등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각 연구실 방역 책임자인 소속 교수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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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커뮤니케이터
pshyujc0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