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자 「수영장인가, ‘녹조라테’인가… 믿을 水 없는 풀빌라」 기사

7월 9일자 <서울신문>은 풀빌라 녹조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찌는듯한 더위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나 풀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수질 관리 기준은 없어 숙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호흡기는 물론 피부 질환이나 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후죽순 생기는 풀빌라나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일반 수영장처럼 적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풀빌라나 수영장 펜션 등 숙박업소 외부에 땅을 파서 물을 채우거나 욕조 형태로 설치된 수영장은 별도의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작은 수영장은 통상 숙박업소 '부대 시설'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워터파크, 호텔 내 대형 수영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상시로 부유물과 침전물을 점검하고 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 등을 수질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남조 관광학부 교수는 "식품 인증 마크처럼 수질 검사를 통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라며 "수영장의 수질은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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