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자 「고령화에 ‘老老상속’ 20조원… 5년새 3배로」 기사

한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대 이상 고령층이 사망 후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은 20조3200억 원으로 전체 상속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50대 이상의 고령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노노(老老) 상속’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나 토지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으로, 증여세율이 높고 현금화가 힘든 점이 상속 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현상은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되지 않고 고령층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내수 위축과 경제 순환의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에서도 노노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 고령층에 머물러 경제가 침체된 사례가 있어, 한국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력 차원에서 자산 이전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자산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세 대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쉽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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