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와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패스트 가상 스포츠토토'
패스트 가상 스포츠토토가 불러온 사회적 혼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규 필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 전 편을 압축해 보여주는 '패스트 무비' 콘텐츠가 성행한다. 실제로 2022년에 200억을 투자해 제작된 드라마 '카지노'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를 1시간으로 줄여 만든 패스트 무비 영상은 조회 수 320만 회를 기록했다. 패스트 무비 콘텐츠 제작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저작자를 굶긴다. 나아가 패스트 무비를 포함한 '패스트 콘텐츠'는 집중력 저하, 도파민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현재 지식재산포럼 회장과 한국 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윤선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만나 패스트 콘텐츠로 인한 사회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패스트 가상 스포츠토토'란
패스트 콘텐츠란 빠르게 소비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윤 교수는 "패스트 콘텐츠는 단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흥미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패스트 콘텐츠 소비는 영화, 드라마, 뉴스 시청 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대중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콘텐츠 제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 콘텐츠' 소비자
윤 교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패스트 콘텐츠' 소비는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증가로 영화, 드라마, 뉴스 시청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의견이 콘텐츠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고자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선택적으로 소비한다. 이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상 스포츠토토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패스트 콘텐츠의 소비 행태는 남녀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윤 교수는 "10대는 친구와의 소통 혹은 자기표현을 위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과 같은 시각 중심의 패스트 콘텐츠를 소비한다"며 "반면 취준생이 주 층인 20대는 정보 습득과 자기 개발을 위해 쇼츠, 릴스, 틱톡을 포함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패스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패스트 가상 스포츠토토'의 순기능
패스트 콘텐츠가 불러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순기능을 동반한다. 윤 교수는 "말 그대로 빠르고 간편한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나 계층에 불문하고 공통으로 취득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 콘텐츠의 도래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자연스레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은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 또한 패스트 콘텐츠가 불러온 콘텐츠 세계화 결과물의 일종이다.
'패스트 가상 스포츠토토'가 가져온 신위험
동시에 방대한 양의 패스트 콘텐츠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윤 교수는 "그 외에도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길거나 복잡한 내용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집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확인 없이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과 같은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방향
패스트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정확한 저작권법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위탁 관리 기관인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약 본인의 저작권이 이미 침해됐다면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끝으로 윤 교수는 "패스트 콘텐츠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며 "워터마크,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등 콘텐츠 보호 기술을 개발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그는 "관련 법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해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패스트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