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자 「허위 서류로 '70억 원 입찰'...조달청, KT·LGU+에 과징금」 기사

8월 19일 자 <매일경제>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KT와 LG유플러스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을 보도했다.

조달청은 1순위 대상자인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KT엔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6개월 공공입찰 제한'은 과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LG유플러스도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제재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연계성 때문에 통신사들이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공공사업 입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B2B 영역과 B2C 영역 모두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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