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자 「인수 기업 제멋대로 상폐… 개미는 강제 손절에 운다」 기사

6월 18일자 <국민일보>는 토종 사모펀드들이 상장사 인수 후 자진 상장폐지(상폐)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의 자진 상폐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가격으로 주당 1만 8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강제 손실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의 평균 단가는 2만 5000~3만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에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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