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자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기사

1월 10일 자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고 보도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 하한액만 매년 자동으로 오르면서 상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실업급여 하한액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확대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낮춰서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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