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자 「총선 앞둔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재정 부담 가중시킨다」 기사

10월 19일 자 <국민일보>는 모성보호급여와 고용보험법에 대해 보도했다. 실업급여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사업 취지와 동떨어진 ‘모성보호’ 관련 비용의 지출 창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은 모성보호와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80% 이상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저출산 대응 성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31건 중 구직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및 폐지, 반복 수급자 급여 감액,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은 4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 실업급여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법안으로 실업급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00년대 초엔 건강보험보다 고용보험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모성보호급여를 끌어안았지만 사실 실업급여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제는 떼어내야 한다. 모성보호사업은 국고 보조금을 늘려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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