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자 「GS건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큰 타격 입을 것"」 기사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판도라토토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판도라토토

8월 28일 자 <YTN 굿모닝 와이티엔>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음을 보도했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판도라토토는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라며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처분이 확정이 난다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GS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2개 중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일단 GS건설이 재시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일단 손실로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신뢰도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건설 수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유 교수는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유 교수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유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청문 과정을 거치는 데 한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GS건설 역시 이런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과연 이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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