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자 「"토토사이트 쿠폰 인권 찾다간" 4년 전 이미 경고…범죄만 늘었다」 기사

8월 7일 자 <국민일보>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보도했다. 안인득,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의 피의자에게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찾아주려다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건석 의학과 교수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치료에 응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많아졌고, 안인득도 그중 한 명"이라며 "이번 불상사도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비자의적 입원)' 요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 증상이 심하거나,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성) 가운데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다. 이 교수는 "이렇게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건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신질환 증상이 심해도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 개정 전엔 정신질환 증상 정도가 심각하면 당연히 자·타해 위해성이 높아지므로 자·타해 위해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여도 입원 치료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 개정 후엔 질환 정도가 심각해도 자·타해 위험성 없으면 환자 동의 없이는 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 개정의 배경엔 환자의 '인권 보장'이 깔려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병원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런 법체제 하에서는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다"며 "안인득 사건만 봐도 이 법 개정 이후인 2019년 4월, 그가 조현병을 장기간 치료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국내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치료율은 법 개정 후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건수는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방치하면 자·타해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치료받으면 그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법 개정 전엔 정신질환자의 치료 의지가 없어도 강제적으로나마 치료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마저 없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가 많아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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