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자 「보험금 줄자 백내장 수술 90% 급감...관련 분쟁은 늘어」 기사

6월 19일 자 <YTN>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에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몇 달 사이 달라진 기준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은 재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드는 그 이유 자체에 근본 의문을 들게 하는 상황”이라며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거 자체는 일종의 암묵적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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