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자 「‘대환대출’ 정부인 척… 고리 대부 주의보」 기사

6월 13일 자 <서울신문>은 불법 대부 광고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SNS상에서 태극 문양 로고 등을 쓰고, 정부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업체명을 내건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개 불법 대부 광고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저렴한 금리로 고금리 채무를 대환해 주거나 통합해 준다’고 내세운 불법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미등록 대출모집인이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대부 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의 광고에는 고금리 함정이 있다. 당장 대환대출 혹은 채무통합을 통해 기존 채무를 ‘최소 4.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페이지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최대 연 이자율 20%’라고 별도로 표기해 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금융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정부 지원 금융 서비스인 것처럼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인 것처럼 혼동되게 한다면 허위 광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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