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자 「‘익명성 기반’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쉽지 않다」 토토사이트 추천
5월 16일자 <경향신문>은 국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했을 경우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 어렵다.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은행 계좌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 또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하드(콜드)월렛’을 쓰거나 개인 간 거래가 이뤄졌을 시 자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만일 개인 간(P2P)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 후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의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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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cky627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