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자 「30년차 연봉, 신입의 3배… “나중에 보상? 지금 일한만큼 받아야”」 기사

11월 8일 자 <동아일보>는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한계에 부닥친 근무연수 중심의 급여 체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30년 이상 일한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했고, 유럽연합(EU)의 1.65배(2018년)를 크게 웃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진 일자리 환경에도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1987년 이후 강화된 호봉제에 머물고 있어 MZ세대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용’, ‘MZ세대의 공정 요구’, ‘임금 격차 해소’를 모두 잡을 해법으로 임금 개편을 꼽는다. 하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유규창 교수는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를 선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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