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자, '자살 산재 인정률 높아졌지만… '과로 자살' 예방책은 미비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살 건수에 비하여 실제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하여 김인아 의과대학 교수는 “변사사건 접수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의 조서에 따르면 업무나 직장 관련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연간 5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과로사나 과로 자살 등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회사가 과로, 직장내 괴롭힘, 감정 노동 등 위험 요인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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