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성매매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에는 명확한 피해자가 없고, 성매매 특별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선량한 성 풍속'인데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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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자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