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자 「단통법 폐지 임박...통신비 싸질까?」 기사

11월 22일자 <SBS>는 에 단통법의 폐지 부작용대해 보도했다. 단통법 폐지안이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망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별 차별 금지 조항과 공시지원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부터 발의ㆍ폐기가 반복 돼온 '단통법 폐지안'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별 차별 금지 조항을 없애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지금 통신산업 자체의 1인당 요금(ARPU)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통신사업자가 거기에 얼만큼 반응할 것이냐가 변수이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가입자가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치인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도 사라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는 다음 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친 이후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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