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자「[동아일보] 한국 가사도우미 임금, 대만-홍콩의 4배 넘어」기사
3월 6일자 <동아일보>는 한국의 높은 돌봄 서비스 비용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5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 1433원으로 싱가포르 출신 가사도우미의 6배, 홍콩과 대만 출신 가사도우미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인 비용은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1.7배이고, 자녀 가구인 자녀 가구인 40∼50대 중위소득(588만 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육아도우미 비용 역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의 51.9%에 달한다. 국내 돌봄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비용 상승 폭은 지금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22년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노동 공급은 줄어든 반면 수요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다면 국내외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주장이 돌봄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차등 임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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