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자 「코로나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아프면 쉴 권리’ 사라지나」 기사

5월 12일 자 <한겨레>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 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각 사업장 자체 지침으로 확진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 현장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특히 연차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일하고,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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