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자 「"실거주하려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 토토사이트
6월 29일자 <한국일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야기한 소송 대란에 대해 보도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시행 2년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구조적으로 "소송을 촉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법 조항은 애매한데, 법원이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며 다양한 유권 해석을 내놓은 탓에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우리나라는 임대제도 특성상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 들어 사는 가구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만 극대화하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여러 조치들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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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울 커뮤니케이터
ul625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