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한 글자 고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구'일 때도 위헌성이 없었는데, 이를 '요청'으로 완화한 만큼 더더욱 위헌 논란은 없어진 것"이라며 "국회가 만든 법안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정부에 위임해준 곳이 국회니까, 국회가 이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6월 18일자 <조선일보>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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